전국에는 100,500여 회원이 중개업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또는 유사불법중개업소는 최대40-50% 최소20-30%라는 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중개업을 하다보면 공동중개 빈번하고 고객들에게 정보를 들어보면 주위에 어떤 부동산중개사무소가 불법 또는 유사불법중개업소인지는 작은 노력에도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퇴출방법입니다.
혹여 모르고 공동중개를 했거나 같은 동네 친목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망설여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조직장(지회장, 분회장) 등과 지역 운영위원이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친목회 때문에 지위가 확보되지 않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여 분회장이 친목회 간부를 하고 있으니 말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서식입니다. 줄기차게 민원을 넣으면 담당공무원도 신경을 쓸 것이며 불법 또는 유사불법중개업소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원은 육하원칙으로 기술하여 무기명으로 넣어도 됩니다. 전국에 회원 여러분! 한방부동산 회원님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수 신 : 00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장
경 유 : 00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담당주무관
제 목 : 공동(합동)중개사무소 불법운영여부 확인
상 호 : 000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000 외 1인(중개사무소) [별지첨부1]
00구청 부동산관리팀장님, 담당주무관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중개업 정보조회 ◈ 기본정보
등록번호
|
상호명
|
대표자사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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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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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45-2016-00000
|
000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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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안함
|
0 0 0
|
중개업자구분
|
주소
|
전화번호
| |
공인중개사
|
00구 00로 000-0 (00동)
|
032-000-0000
| |
상태구분
|
등록일
|
보증보험유무
|
비고
|
영업중
|
2016-00-00
|
유
|
-
|
◈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직위
|
중개업자구분
|
성명
|
위와 같이 2017년 05월15일 현재 위 주소 내 위, 아래에 공동(합동)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000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000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장소에 최초 2000-00-00 000가 개설등록 하였으며, 2016-00-00 000가 개설등록 했으므로 000이 폐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관내 회원들은 000이 영업하지 않으면서 등록증만 걸어 놓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그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현장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첨언
부동산관리팀장님, 담당주무관님 지역사정상 실명으로 접수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첨부1]
부동산중개업 정보조회 ◈ 기본정보
등록번호
|
상호명
|
대표자사진공개
|
대표자
|
가-0000-0000
|
000공인중개사사무소
|
동의안함
|
0 0 0
|
중개업자구분
|
주소
|
전화번호
| |
공인중개사
|
00구 00로 000-0 (00동)
|
032-000-0000
| |
상태구분
|
등록일
|
보증보험유무
|
비고
|
영업중
|
2000-00-00
|
유
|
-
|
◈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직위
|
중개업자구분
|
성명
|
수 신 : 000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장
경 유 : 000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담당주무관
발 신 : 000구청 명예지도단속위원
제 목 :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및 부동산컨설팅사무소와 불법 거래 확인요청
상 호 : 000공인중개사사무소 대 표 : 0 0 0
000구청 부동산관리팀장님, 담당주무관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중개업 정보조회
◈ 기본정보
대표자사진
|
등록번호
|
상호명
|
대표자사진공개
|
대표자
|
가-0000-000
|
000중개사무소
|
동의
|
000
| |
중개업자구분
|
주소
|
전화번호
| ||
중개인
|
00시 00로 34 (00동)
|
032-000-0000
| ||
상태구분
|
등록일
|
보증보험유무
|
비고
| |
영업중
|
1989-00-00
|
유
|
-
|
◈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직 위
|
중개업자구분
|
성 명
|
2016년 02월20일 관내 00동 회원들로부터 000중개사무소 대표 000은 위와 같이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없는데 40대(여성) 중개의뢰인과 현장답사 목격되고 있으며, 000중개사무소 대표 000와 000부동산컨설팅은 부동산중개 업무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000중개사무소와 000부동산컨설팅 사무소를 공동운영하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
2016년 02월25일
000구청 명예지도단속위원 : 홍 길 동 (인)
수 신 : 000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장
경 유 : 000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담당주무관
발 신 : 000구청 명예지도단속위원
제 목 :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및 부동산컨설팅사무소와 불법 거래 확인요청
상 호 : 000공인중개사사무소 대 표 : 0 0 0
000구청 부동산관리팀장님, 담당주무관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부동산중개업 정보조회)
◈ 기본정보(부동산중개업사무소)
대표자사진
|
등록번호
|
대표자
|
중개업자구분
|
대표자사진공개
|
41195-2015
-000000
|
0 0 0
|
공인중개사
|
동의
| |
상호명
|
주소
|
전화번호
| ||
000공인중개사사무소
|
00로 000(00동)
|
000-0000
| ||
상태구분
|
등록일
|
보증보험유무
|
비고
| |
영업중
|
2015-00-00
|
유
|
-
|
◈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직위
|
중개업자구분
|
성명
|
2016년 04월25일 관내 00동 회원들로부터 000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000은 위와 같이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없는데 50대(여성) 중개의뢰인과 현장답사 목격되고 있으며, 000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000와 000부동산컨설팅은 부동산중개 업무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000공인중개사사무소와 000부동산컨설팅 사무소를 공동중개 하는 것 같습니다.
2016년 04월28일
000구청 명예지도단속위원 : 홍 길 동 (인)
중개사무소 조사⦁검사 요청서
중개사무소 명
|
대 표 자
|
주 소
|
조사・검사 사유
|
00공인중개사사무소
|
이 0 섭
|
00동 100-0
|
대표 공인중개사 “비상근 여부
중개보조원 사전신고 여부
이 0혁, 서 0순, 강 0선
|
위 중개사무소는 상기 내용으로 방문 의뢰 하오니, 조사·검사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04월05일
000구청 명예지도단속위원 : 홍 길 동 (인)
000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주무관 : 0 0 0 귀하
중개사무소 조사·검사(지도·점검)결과 보고서
중개사무소 명
|
대 표 자
|
주 소
|
조사・검사 사유
|
00공인중개사사무소
|
이 0 섭
|
00동 100-0
|
대표 공인중개사 “비상근 여부
중개보조원 사전신고 여부
이 0혁, 서 0순, 강 0선
|
조사·검사(지도·점검)계도 보고서 내용
위와 같은 조사 검사 사유로 2015년 04월10일 방문하였으며,
대표 공인중개사 부재중으로 면담은 할 수 없어서 전화 통화 후(010-0000-0000)
000구청 명예지도단속위원 김 상열 밝히고 중개사무소 조사・검사증명서 제시하고 한 후 방문 사유를
설명 한 뒤 중개보조원 (이 0혁)에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선으로 동의를 얻어 조사・검사를 함.
중개보조원 이 0혁(대표 공인중개사의 부친), 서 0순, 강 0선
중개보조원 강 0선은 현재 근무하지 않는 관계로 10일 이내 해고신고 하기로 함.
2015년 04월13일 재방문 하여 대표 공인중개사 “상근 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중개보조원 업무범위 고지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중개보조원 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 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고지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조사・검사(지도·점검 계도) 결과를 보고 합니다.
2015년 04월 15일
000구청 명예지도단속위원 : 홍 길 동 (인)
000구청 부동산관리팀 담당주무관 : 0 0 0 귀하
2016년 상반기 중개사무소 전수·검사 보고서
상호(중개사사무소)
|
대표자
|
소속공인
|
중개보조원
|
특이사항
|
00공인
|
정00
|
00수
|
◈ 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
| |
000공인
|
우00
|
없음
| ||
00000공인
|
서00
|
00희
|
◈ 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
| |
0000000공인
|
박00
|
00진
|
◈ 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
| |
00공인(합동)
|
나00
|
0옥0
|
◈ 소속공인중개사 명찰발행 요청 ◈
| |
00부동산
|
김00
|
00숙
|
없음
| |
00부동산공인
|
이00
|
없음
| ||
00부동산공인
|
조00
|
0희
|
◈ 소속공인중개사 명찰발행 요청 ◈
| |
00공인
|
김00
|
없음
| ||
00공인
|
현00
|
00자
|
◈ 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
| |
0000000공인
|
채00
|
00순
|
◈ 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
| |
00공인
|
강00
|
없음
| ||
00공인
|
강00
|
◈ QR 코드 신청 중 ◈
| ||
00공인
|
최00
|
없음
| ||
00공인
|
차00
|
00숙
|
◈ 대표자, 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
| |
0000공인
|
박00
|
0영0
|
◈ 소속공인중개사 명찰발행 요청 ◈
| |
000공인
|
이00
|
00성
|
◈ 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
| |
00공인
|
성00
|
0정0
|
◈ 소속공인중개사 명찰발행 요청 ◈
| |
00공인
|
이00
|
00영
|
◈ 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
| |
00공인
|
명00
|
00숙
|
◈ 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
| |
00000공인
|
이00
|
00자
|
◈ 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
| |
00공인
|
유00
|
없음
| ||
0000공인
|
박00
|
없음
| ||
00000공인
|
방00
|
00수
|
◈ 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
| |
00공인
|
김00
|
◈ QR 코드 신청 중 ◈
| ||
00공인
|
박00
|
없음
| ||
000000공인
|
최00
|
00영
|
◈ 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
| |
0000공인
|
도00
|
00승
|
◈ 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
| |
00공인
|
김00
|
00자
|
■ 00자 중개보조원 해고신고 확인 요청 ■
| |
00공인
|
박00
|
0국0
|
00영
|
■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사전신고 지적 ■
■ 3월중 실무교육 후 고용신고 하기로 함 ■
|
00000공인
|
서00
|
■ 중개업 컨설팅 공동사무소임, 수일 폐업하기로 함 ■
■ 주위 부동산중개사무소 점포임대 의뢰 확인하였음 ■
|
위 점검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표■ = ◈표◈ 관심 요)
점검일시 : 2016년 02월15일부터 02월20일까지
2016년 02월22일
조사자: 000구청 명예지도단속위원 : 홍 길 동 (인)
불법 중개사무소 조사∙검사 요청서
중개사무소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제보 내용 및 조사∙검사 사항
|
00 공인
|
홍 * 동
|
00동 123번지
|
① 대표 개업공인중개사 비상근
② 중개보조원 미등록
|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보가 들어왔으므로 현장 탐문 및 조사∙검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 합니다.
불법 중개사무소 검색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KLIS ⇒해당 시·도 ⇒부동산중개업 정보 바로검색 ⇒시·군·구 ⇒읍·면·동 ⇒중개업사무소 ⇒상호명 ⇒00부동산 ⇒메인창 ⇒00부동산중개사무소 클릭 ⇒팝업창에 대표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확인 가능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보 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
2015년 00월00일
조사∙검사의뢰자: 000구청 명예지도단속위원 : 홍 길 동
000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주무관 : 0 0 0 귀하
중개사무소 조사ㆍ검사증명서
| ||||||||
1. 조사ㆍ검사자 인적 사항
| ||||||||
소속
|
직급
|
성명
|
비고
| |||||
000시 000구
|
명예지도∙단속위원
|
홍 길 동
| ||||||
2. 조사ㆍ검사기간 : 2015년 5월 27일 ~ 2016년 5월 26일
3. 대상기관 : 000시000구
위 사람은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2015년 5월 27일
| ||||||||
유의사항
|
1.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려는 지도단속위원은 이 조사ㆍ검사 증명서를 신분증과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
2. 위 사람은 000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검사하는 사람이므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위 지도단속위원의 조사 또는 검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제39조제1항 제10호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중개사무소 지도·단속 요청 건 (000동)
중개사무소 명
|
대표자 성명
|
소 재 지
|
점검 요청 내용
|
00부동산중개사무소
|
0 0 0
|
000-26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교부, 미 작성 여부
중개보조원 사전신고 여부
|
000공인
|
0 0 0
|
000-21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교부, 미 작성 여부
중개보조원 사전신고 여부
|
0000공인
|
0 0 0
|
000-35
|
대표 공인중개사 비 상근
자녀(딸) 자격증으로 부모 영업
중개보조원 사전신고 여부
|
00공인
|
0 0 0
|
000-50
|
대표 공인중개사 비 상근, 타 업종(조경 사업)
배우자가 중개사라고 함
중개보조원 사전신고 여부
|
000부동산공인
|
0 0 0
|
000-26
|
계약서 서명 및 날인 여부
중개보조원 사전신고 여부
|
위 사실 내용을 지도·단속 요청합니다.
점검일시 : 2014년 07월03일
의뢰자: 000구청 명예지도단속위원 : 홍 길 동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