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4일 수요일

전세대출금 상환의무를 집주인이 갖는 질권 설정 2016.02.16 16:50 전세대출 질권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수취하여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329, 345조) 위키백과 참조.     전세대출금에 질권을 설정했다는 말은 임차인이 갖는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담보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줬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한겨례 신문의 '세입자가 안 갚은 '전세자금 대출', 누가 갚아야 하나'라는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매매 등 부동산 거래 때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집주인은 전세계약 때 세입자가 받은 전세자금 대출을 집주인이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둬야 한다. 계약서(질권 설정계약서)상 대출금 반환은 집주인이 하도록 명시돼 있다. 계약 종료 때 이를 잊고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전액 돌려줬는데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등 집주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전체기사보기   즉 전세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질권을 설정했을 경우 대출금 상환의무는 임대인이 가지게 되고, 전세금이 금융기관에 반환되지 않으면 집주인이 그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질권을 설정하지 않은 전세 대출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질권설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특별하게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금 더 신경쓰면 될 거 같아요. 관련기사 보기 연합뉴스 전세 대출에 질권…깜짝 놀라는 집주인 늘어           전세대출 관련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것   1. 임대인은 세입자의 전세 대출에 대해 동의하기 전 질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셔야 겠습니다.   2. 가능하시다면 전세 만기로, 혹은 다른 이유로 전세계약이 완료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할 때 전세대출을 시행했던 금융기관(해당 지점)에 질권 설정 여부를 확인 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다가 전세대출금을 임대인이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곤란하니까요. 실제 전화를 해 보니까 대출을 한 은행의 해당 지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였습니다.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다른 지점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거나 좀 꺼려하는 듯했어요. 저는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지점에 직접 가서 확인했어요. 집주인인지 확인한 후에 질권설정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질권설정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좀 귀찮아도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3.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매수 했을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과 질권 설정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전 집주인)과 매매 계약을 완료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지요. 질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임차인이 가지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 즉 권리에 설정되는 것이 때문에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약이 된 주택을 매수할 때 전세대출, 질권설정 여부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확인 방법은 매도인(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계약 관련 서류(계약서, 질권설정 통지서 등)를 넘겨 받고, 가능하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나 방문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4. 질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마시고 대출을 실행한 해당 금융기관에 반환하시고 남은 금액만 세입자에게 반환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확실히 한다면 별 문제 없어요. 전세계약 기간이 대부분 2년으로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관련 서류는 잘 보관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질권이 설정 되었더라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반환하기만 하면 되고, 세입자는 대출 이자만 잘 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살다보면 가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출처: http://knitjoy.tistory.com/133?category=632287 [고양이선인장]

2016.02.16 16:50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수취하여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채무자 또는 제3(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또는 재산권)점유하고,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329, 345) 위키백과 참조.


전세대출금에 질권을 설정했다는 말은 임차인이 갖는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담보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줬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한겨례 신문의 '세입자가 안 갚은 '전세자금 대출', 누가 갚아야 하나'라는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매매 등 부동산 거래 때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집주인은 전세계약 때 세입자가 받은 전세자금 대출을 집주인이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둬야 한다. 계약서(질권 설정계약서)상 대출금 반환은 집주인이 하도록 명시돼 있다. 계약 종료 때 이를 잊고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전액 돌려줬는데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등 집주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전체기사보기

즉 전세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질권을 설정했을 경우 대출금 상환의무는 임대인이 가지게 되고, 전세금이 금융기관에 반환되지 않으면 집주인이 그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질권을 설정하지 않은 전세 대출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질권설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특별하게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금 더 신경쓰면 될 거 같아요. 관련기사 보기 연합뉴스 전세 대출에 질권깜짝 놀라는 집주인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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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관련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것

1. 임대인은 세입자의 전세 대출에 대해 동의하기 전 질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셔야 겠습니다.

2. 가능하시다면 전세 만기로, 혹은 다른 이유로 전세계약이 완료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할 때 전세대출을 시행했던 금융기관(해당 지점)에 질권 설정 여부를 확인 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다가 전세대출금을 임대인이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곤란하니까요.
실제 전화를 해 보니까 대출을 한 은행의 해당 지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였습니다.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다른 지점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거나 좀 꺼려하는 듯했어요. 저는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지점에 직접 가서 확인했어요. 집주인인지 확인한 후에 질권설정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질권설정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좀 귀찮아도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3.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매수 했을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과 질권 설정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전 집주인)매매 계약을 완료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지요. 질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임차인이 가지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 즉 권리에 설정되는 것이 때문에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약이 된 주택을 매수할 때 전세대출, 질권설정 여부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확인 방법은 매도인(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계약 관련 서류(계약서, 질권설정 통지서 등) 넘겨 받고, 가능하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나 방문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4. 질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마시고 대출을 실행한 해당 금융기관에 반환하시고 남은 금액만 세입자에게 반환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확실히 한다면 별 문제 없어요. 전세계약 기간이 대부분 2년으로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관련 서류는 잘 보관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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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질권이 설정 되었더라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반환하기만 하면 되고, 세입자는 대출 이자만 잘 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살다보면 가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_절차와 서류 2016.02.06 16:18 주택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사람 또는 임대주택조합을 말합니다(「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주택임대사업자에 관련된 세금의 종류를 우선 알아야 등록 절차도 이해하기 쉬워요. 관련 세금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가 내야할 세금이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져 있어서 세무서와 지자체(시·군·구)에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임대주택 취득일 이전에 거주지 관할 시·군·구(주택과)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예를 든다면 마포구에 사는 사람이 서대문구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려고 하면 마포구청의 주택과에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 거죠.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일(대개는 잔금일) 이전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시·군·구청에 있습니다.)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매입에 관한 계약서 (분양계약서 포함)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주택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임대차 계약   ○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나중에 주택임대사업 관련 신고 할 때는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계약서와는 별개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주택임대사업자임을 밝히고 표준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하다고 작성을 해달라고 하면 대부분은 부동산에서 만들어 줍니다.       3) 임대조건 등 신고하기   ○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 등의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임대조건 신고 제출 서류 --임대조건 신고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신고 :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의 임대조건을 신고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매년 임차인 현황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오피스텔 임차인 형황신고 제출 서류 --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신고서(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세입자 거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절차입니다.         5) 시·군·구에 취득세 감면신청   ○ 임대 주택 소재지 시·군·구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신청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으므로 미리 알아보셔야 해요.     6) 부동산 거래 신고하기   ○ 임대주택을 매매로 취득했을 경우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는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공동으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세무서 재산과에 주택임대신고하기   ○ 임대개시 3개월 이내에 세무서 재산과에 임대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주민등록등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출처: http://knitjoy.tistory.com/118 [고양이선인장]

2016.02.06 16:18
주택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사람 또는 임대주택조합을 말합니다(임대주택법2조제4).

주택임대사업자에 관련된 세금의 종류를 우선 알아야 등록 절차도 이해하기 쉬워요. 관련 세금은 국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가 내야할 세금이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져 있어서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임대주택 취득일 이전에 거주지 관할 시··(주택과)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예를 든다면 마포구에 사는 사람이 서대문구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려고 하면 마포구청의 주택과에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 거죠.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일(대개는 잔금일) 이전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구청에 있습니다.)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매입에 관한 계약서 (분양계약서 포함)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주택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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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은 날짜: 2016년 02월 06일 오후 9:38



2) 임대차 계약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나중에 주택임대사업 관련 신고 할 때는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계약서와는 별개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주택임대사업자임을 밝히고 표준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하다고 작성을 해달라고 하면 대부분은 부동산에서 만들어 줍니다.



3) 임대조건 등 신고하기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 등의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의 ··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임대조건 신고 제출 서류
--임대조건 신고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신고 :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의 임대조건을 신고한 날부터 1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매년 임차인 현황··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오피스텔 임차인 형황신고 제출 서류
--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신고서(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의2)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세입자 거주)부터 20일 이내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절차입니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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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0pixel, 세로 53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6년 02월 06일 오후 9:37



5) ··구에 취득세 감면신청

임대 주택 소재지 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신청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조제1 별지 제1호 서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으므로 미리 알아보셔야 해요.


6) 부동산 거래 신고하기

임대주택을 매매로 취득했을 경우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는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에 공동으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세무서 재산과에 주택임대신고하기

임대개시 3개월 이내세무서 재산과에 임대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주민등록등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출처: http://knitjoy.tistory.com/118 [고양이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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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3일 화요일

[역대급영부인의탄생] 성악가 김정숙에서 영부인 김정숙으로..



[역대급영부인의탄생] 성악가 김정숙에서 영부인 김정숙으로.. https://youtu.be/PyQPVr-I4YI @YouTube 님이 공유

[역대급영부인의탄생] 성악가 김정숙에서 영부인 김정숙으로..



[역대급영부인의탄생] 성악가 김정숙에서 영부인 김정숙으로.. https://youtu.be/PyQPVr-I4YI @YouTube 님이 공유

현송월 "단장이니 큰 박수를…통일의 꿈 담아 한곡"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현송월 "단장이니 큰 박수를…통일의 꿈 담아 한곡"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https://youtu.be/dPMqNCAxpMY @YouTube 님이 공유

남녘에서 울린 현송월의 노래, 김영남을 울리다



남녘에서 울린 현송월의 노래, 김영남을 울리다 https://youtu.be/0ZwcukuKfmQ @YouTube 님이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