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8일 일요일
2018년 2월 14일 수요일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하는 게 좋을까요? 2016.02.07 20:48 많은 주택 임대 소득자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니고 임대소득도 감출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점이라면 세금혜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적용받으려면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서의 배재,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투자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임대하는 주택 수가 많거나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같은 지역의 주택을 임대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전월세 소득이 노출되어 자칫하면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소득세 이외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 준조세의 부담이 늘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 없고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자로서 연간 임대소득(월세 및 간주임대료 합계)이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2017년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2017년 이후에는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요건만 갖추면 소득세 부담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금액이 작아서 단점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1년에 한번씩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저는 매년 1월에 약 4만원 정도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고려해 본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적인 예로 집값 상승 폭이 작아서 양도소득세 걱정이 필요없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소유자이면서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임대인이라서 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면 미등록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장현황신고, 임대조건신고 등 챙겨야 할 일이 생기고 면적이 작은 주택이라도 여러 채를 임대해서 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소득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주택임대 소득자는 사업자 등록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소득이 노출 되었을 때의 부담, 집값 상승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서 본인이게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글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출처: http://knitjoy.tistory.com/120?category=632287 [고양이선인장]
2016.02.07 20:48
많은 주택 임대 소득자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니고 임대소득도 감출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점이라면 세금혜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적용받으려면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서의 배재,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투자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임대하는 주택 수가 많거나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같은 지역의 주택을 임대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전월세 소득이 노출되어 자칫하면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소득세 이외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 준조세의 부담이 늘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 없고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자로서 연간 임대소득(월세 및 간주임대료 합계)이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2017년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2017년 이후에는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요건만 갖추면 소득세 부담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금액이 작아서 단점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1년에 한번씩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저는 매년 1월에 약 4만원 정도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고려해 본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적인 예로 집값 상승 폭이 작아서 양도소득세 걱정이 필요없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소유자이면서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임대인이라서 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면 미등록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장현황신고, 임대조건신고 등 챙겨야 할 일이 생기고 면적이 작은 주택이라도 여러 채를 임대해서 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소득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주택임대 소득자는 사업자 등록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소득이 노출 되었을 때의 부담, 집값 상승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서 본인이게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다.
전세대출금 상환의무를 집주인이 갖는 질권 설정 2016.02.16 16:50 전세대출 질권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수취하여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329, 345조) 위키백과 참조. 전세대출금에 질권을 설정했다는 말은 임차인이 갖는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담보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줬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한겨례 신문의 '세입자가 안 갚은 '전세자금 대출', 누가 갚아야 하나'라는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매매 등 부동산 거래 때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집주인은 전세계약 때 세입자가 받은 전세자금 대출을 집주인이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둬야 한다. 계약서(질권 설정계약서)상 대출금 반환은 집주인이 하도록 명시돼 있다. 계약 종료 때 이를 잊고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전액 돌려줬는데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등 집주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전체기사보기 즉 전세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질권을 설정했을 경우 대출금 상환의무는 임대인이 가지게 되고, 전세금이 금융기관에 반환되지 않으면 집주인이 그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질권을 설정하지 않은 전세 대출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질권설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특별하게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금 더 신경쓰면 될 거 같아요. 관련기사 보기 연합뉴스 전세 대출에 질권…깜짝 놀라는 집주인 늘어 전세대출 관련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것 1. 임대인은 세입자의 전세 대출에 대해 동의하기 전 질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셔야 겠습니다. 2. 가능하시다면 전세 만기로, 혹은 다른 이유로 전세계약이 완료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할 때 전세대출을 시행했던 금융기관(해당 지점)에 질권 설정 여부를 확인 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다가 전세대출금을 임대인이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곤란하니까요. 실제 전화를 해 보니까 대출을 한 은행의 해당 지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였습니다.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다른 지점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거나 좀 꺼려하는 듯했어요. 저는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지점에 직접 가서 확인했어요. 집주인인지 확인한 후에 질권설정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질권설정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좀 귀찮아도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3.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매수 했을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과 질권 설정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전 집주인)과 매매 계약을 완료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지요. 질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임차인이 가지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 즉 권리에 설정되는 것이 때문에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약이 된 주택을 매수할 때 전세대출, 질권설정 여부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확인 방법은 매도인(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계약 관련 서류(계약서, 질권설정 통지서 등)를 넘겨 받고, 가능하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나 방문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4. 질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마시고 대출을 실행한 해당 금융기관에 반환하시고 남은 금액만 세입자에게 반환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확실히 한다면 별 문제 없어요. 전세계약 기간이 대부분 2년으로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관련 서류는 잘 보관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질권이 설정 되었더라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반환하기만 하면 되고, 세입자는 대출 이자만 잘 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살다보면 가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출처: http://knitjoy.tistory.com/133?category=632287 [고양이선인장]
2016.02.16 16:50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수취하여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329, 345조) 위키백과 참조.
전세대출금에 질권을 설정했다는 말은 임차인이 갖는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담보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줬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한겨례 신문의 '세입자가 안 갚은 '전세자금 대출', 누가 갚아야 하나'라는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매매 등 부동산 거래 때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집주인은 전세계약 때 세입자가 받은 전세자금 대출을 집주인이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둬야 한다. 계약서(질권 설정계약서)상 대출금 반환은 집주인이 하도록 명시돼 있다. 계약 종료 때 이를 잊고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전액 돌려줬는데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등 집주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전체기사보기
즉 전세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질권을 설정했을 경우 대출금 상환의무는 임대인이 가지게 되고, 전세금이 금융기관에 반환되지 않으면 집주인이 그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질권을 설정하지 않은 전세 대출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질권설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특별하게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금 더 신경쓰면 될 거 같아요. 관련기사 보기 연합뉴스 전세 대출에 질권…깜짝 놀라는 집주인 늘어
전세대출 관련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것
1. 임대인은 세입자의 전세 대출에 대해 동의하기 전 질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셔야 겠습니다.
2. 가능하시다면 전세 만기로, 혹은 다른 이유로 전세계약이 완료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할 때 전세대출을 시행했던 금융기관(해당 지점)에 질권 설정 여부를 확인 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다가 전세대출금을 임대인이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곤란하니까요.
실제 전화를 해 보니까 대출을 한 은행의 해당 지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였습니다.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다른 지점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거나 좀 꺼려하는 듯했어요. 저는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지점에 직접 가서 확인했어요. 집주인인지 확인한 후에 질권설정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질권설정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좀 귀찮아도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3.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매수 했을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과 질권 설정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전 집주인)과 매매 계약을 완료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지요. 질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임차인이 가지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 즉 권리에 설정되는 것이 때문에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약이 된 주택을 매수할 때 전세대출, 질권설정 여부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확인 방법은 매도인(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계약 관련 서류(계약서, 질권설정 통지서 등)를 넘겨 받고, 가능하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나 방문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4. 질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마시고 대출을 실행한 해당 금융기관에 반환하시고 남은 금액만 세입자에게 반환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확실히 한다면 별 문제 없어요. 전세계약 기간이 대부분 2년으로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관련 서류는 잘 보관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질권이 설정 되었더라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반환하기만 하면 되고, 세입자는 대출 이자만 잘 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살다보면 가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_절차와 서류 2016.02.06 16:18 주택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사람 또는 임대주택조합을 말합니다(「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주택임대사업자에 관련된 세금의 종류를 우선 알아야 등록 절차도 이해하기 쉬워요. 관련 세금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가 내야할 세금이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져 있어서 세무서와 지자체(시·군·구)에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임대주택 취득일 이전에 거주지 관할 시·군·구(주택과)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예를 든다면 마포구에 사는 사람이 서대문구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려고 하면 마포구청의 주택과에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 거죠.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일(대개는 잔금일) 이전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시·군·구청에 있습니다.)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매입에 관한 계약서 (분양계약서 포함)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주택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임대차 계약 ○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나중에 주택임대사업 관련 신고 할 때는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계약서와는 별개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주택임대사업자임을 밝히고 표준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하다고 작성을 해달라고 하면 대부분은 부동산에서 만들어 줍니다. 3) 임대조건 등 신고하기 ○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 등의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임대조건 신고 제출 서류 --임대조건 신고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신고 :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의 임대조건을 신고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매년 임차인 현황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오피스텔 임차인 형황신고 제출 서류 --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신고서(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세입자 거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절차입니다. 5) 시·군·구에 취득세 감면신청 ○ 임대 주택 소재지 시·군·구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신청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으므로 미리 알아보셔야 해요. 6) 부동산 거래 신고하기 ○ 임대주택을 매매로 취득했을 경우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는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공동으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세무서 재산과에 주택임대신고하기 ○ 임대개시 3개월 이내에 세무서 재산과에 임대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주민등록등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출처: http://knitjoy.tistory.com/118 [고양이선인장]
2016.02.06 16:18
주택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사람 또는 임대주택조합을 말합니다(「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주택임대사업자에 관련된 세금의 종류를 우선 알아야 등록 절차도 이해하기 쉬워요. 관련 세금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가 내야할 세금이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져 있어서 세무서와 지자체(시·군·구)에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임대주택 취득일 이전에 거주지 관할 시·군·구(주택과)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예를 든다면 마포구에 사는 사람이 서대문구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려고 하면 마포구청의 주택과에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 거죠.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일(대개는 잔금일) 이전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시·군·구청에 있습니다.)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매입에 관한 계약서 (분양계약서 포함)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주택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매입에 관한 계약서 (분양계약서 포함)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주택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임대차 계약
○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나중에 주택임대사업 관련 신고 할 때는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계약서와는 별개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주택임대사업자임을 밝히고 표준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하다고 작성을 해달라고 하면 대부분은 부동산에서 만들어 줍니다.
3) 임대조건 등 신고하기
○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 등의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임대조건 신고 제출 서류
--임대조건 신고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신고 :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의 임대조건을 신고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매년 임차인 현황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오피스텔 임차인 형황신고 제출 서류
--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신고서(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세입자 거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절차입니다.
5) 시·군·구에 취득세 감면신청
○ 임대 주택 소재지 시·군·구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신청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으므로 미리 알아보셔야 해요.
6) 부동산 거래 신고하기
○ 임대주택을 매매로 취득했을 경우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는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공동으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세무서 재산과에 주택임대신고하기
○ 임대개시 3개월 이내에 세무서 재산과에 임대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주민등록등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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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대형포털 등 매물 셧 다운 캠페인’ 전국 확대 실시일 안내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2018년 2월 1일은 한방의 “독립선언일”입니다.
‘대형포털 등 매물 셧 다운 캠페인’의 전국적 동시·전면적 실시일이 바로 2월 1일입니다.
이제 한방은 위풍당당하게 독립을 선언하며 ‘대형포털 등 매물 셧 다운 캠페인’이 전국 캠페인 운동으로 승화하여 한방의 전국단일정보망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전국 캠페인 운동의 성패는 동시·전면적 실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지부, 지회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감되므로 동시·전면적 실시만이 전국 캠페인 운동으로 승화할 수 있습니다.
‘대형포털 등 매물 셧 다운 캠페인’의 전국 실시는 궁극적으로 한방의 전국단일정보망 실현을 한층 앞당겨 주리라 확신합니다. 한방은 협회의 자산이 아니라 회원 모두의 자산이기에 협회는 전사 차원의 역량을 총 집중화하여 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대형포털 등 매물 셧 다운 캠페인”에 맞춰 1월 27일부터 2018년 ‘한방’ TV-CF 광고를 대대적으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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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3일 화요일
[역대급영부인의탄생] 성악가 김정숙에서 영부인 김정숙으로..
[역대급영부인의탄생] 성악가 김정숙에서 영부인 김정숙으로.. https://youtu.be/PyQPVr-I4YI @YouTube 님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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